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생활정보

부산 청년 창업자 필독! 임차료 월 20만 원 지원 받기

by 49분전 발행됨 2024. 11. 15.

"부산 남구 청년 창업자 임차료 지원 사업 2차 추가 모집 안내"

부산 남구에서는 초기 청년 창업자들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임차료 일부를 지원하는 **'2024년 청년 창업자 임차료 지원 사업'**을 진행하고 있습니다. 8월 9일 발표된 공고에 따라 2차 참여자를 추가 모집하며, 이를 통해 초기 창업자들이 사업에 더욱 집중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.

 

사업 개요

  • 사업명: 2024년 청년 창업자 임차료 지원 사업
  • 사업기간: 2024년 8월 ~ 12월
  • 지원인원: 10명 (최종 인원은 변경 가능)
  • 지원내용: 매월 임차료 20만 원 지원 (5개월간)
  • 지원대상: 임차료를 납부 중인 청년 사업자 중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
    • 연령: 18세 ~ 39세 (1984.8.10 ~ 2006.8.9 출생)
    • 주소지: 주민등록지가 부산 남구 내인 청년
    • 사업장: 부산 내 사업장 소재, 사업자 등록 후 7년 이내 창업자
    • 매출액: 연 매출액 1억 원 이하
    • 임차료: 월 임차료 30만 원 이상

부산 청년 창업자 필독! 임차료 월 20만 원 지원 받기

신청 및 선정 방법

  • 신청기간: 2024년 8월 9일 ~ 8월 27일
  • 신청방법: 남구청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
    • 절차: 남구 홈페이지 → 주민복지 → 청년정책 → 청년 창업자 임차료 지원 신청
    • 제출 서류: 주민등록초본, 사업자등록증, 임대차계약서 등 각종 증빙서류를 사진 촬영 또는 스캔하여 압축 파일로 제출
  • 선정 절차:
    • 1차 서류심사: 지원 자격 확인
    • 2차 심사: 모집 규모 초과 시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
      • 평가 기준: 매출액, 임차료, 사업 운영기간, 남구 거주기간 등

평가 점수표 (주요 항목)

  • 매출액: 2,000만 원 미만(50점) ~ 1억 원 이하(10점)
  • 월 임차료: 50만 원 미만(20점) ~ 100만 원 이상(5점)
  • 사업 운영기간: 1년 미만(10점) ~ 3년 이상(1점)
  • 거주기간: 5년 이상(10점) ~ 1년 미만(1점)
  • 가점 항목: 문화, 교육, 기술창업, 제조업, 4차 산업 및 IT 스타트업(15점)

지원 제외 대상

일부 업종(유흥업, 사행성 관련업, 무점포 사업자 등)이나 특정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지원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. 예를 들어, 창업공간 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자, 배우자나 직계존비속과의 임대 계약을 맺은 경우, 휴·폐업 중인 사업장 등은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.

지원금 지급 방법

  • 지원기간: 2024년 8월 ~ 12월 (전월 임차료에 대한 지원금 지급)
  • 지원금액: 월 20만 원
  • 제출 서류: 매월 보조금 신청서 및 임차료 납부 증빙 자료 제출
  • 지원 중지 및 환수: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료를 지원받았거나 사업장 및 거주지를 관외로 이전한 경우,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.

유의사항

  • 공고일 이후 발급된 서류만 인정되며, 허위 작성 시 선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. 온라인 신청만 가능하므로, 방문 및 우편 제출은 불가합니다. 신청서의 기재 사항 착오, 누락, 구비서류 미제출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입니다.

문의처

자세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남구청 일자리경제과 청년정책팀(☎ 051-607-3661)으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.

부산 남구에서 창업 초기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이번 청년 창업자 임차료 지원 사업은 청년들이 임차료 부담을 줄이며 안정적으로 사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사업입니다. 부산에서 창업을 꿈꾸는 청년이라면 이번 기회를 적극 활용해보세요.